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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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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정 안내
- 등록일2019.05.17
- 조회수2575
안녕하세요.
드림씨어터입니다.
드림씨어터 홈페이지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변경 공지일 : 2019년 5월 17일(금)
2.변경 적용일 : 2019년 5월 20일(월)
3.변경 내용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4장 예매서비스 및 취소
제18조 (현금영수증)- 1.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기한은 현금 거래 당일입니다.
2.관람일 이전까지는 예매내역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3.관람일 이후 발행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를 통하여 발행 요청을 해야 하며, 아래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발행이 불가합니다.
4.관람일 이후 발행 하실 경우 티켓 가격에 대해서만 발행 가능합니다.
① 종료된 공연의 경우
② 전년도 공연의 경우
③ 결제일이 3개월이 지난 경우
④ 공연 종료가 되지 않았더라도 전년 결제 건인 경우
(단, 전년도 결재 하였으나 관람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⑤결제일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전년 결제 건인 경우
5.현금영수증은 티켓금액과 수수료로 나뉘어서 발급되며, 각 항목별로 1원 이상이어야 발급됩니다.
① 티켓금액은 티켓에 대한 결제금액을 의미하며, 각 상품의 공급사명으로 발행됩니다.
② 수수료금액은 예매수수료를 의미하며 클립서비스명으로 발행됩니다.
③ 취소수수료의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6.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발행이 되므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현금영수증을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신청에 대해서는 내년에 세금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현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taxsave.go.kr)에서도 확인됩니다. (신청-입금완료기준 후 2일 이후부터 확인가능)